카테고리 없음 / / 2017. 7. 24. 14:16

본적 조회 확인방법 정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경우

가끔씩 본적을 기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을 하면 알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적 조회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할 때 본적조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모두 설치가 되고나면 메인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주세요

 

 

 

 

본적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을 선택하시면 등록기준지에 본적조회가 됩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증명서 등도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본적조회 확인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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