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17. 00:36

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지원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는 가정 경제의 안정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로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먼저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정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가정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단독 가구도 신청이 안되며 맞벌이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자동차, 땅 등이 포함됩니다.
  • 한국 국적 소유자,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에 맞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금액

  • 자녀 장려금의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외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원
  • 외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원 - (급여액 - 2,100만 원) x 30/190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 원 - (급여액 - 2,500만 원) x 30/1500)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를 받고 신청할 경우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 전화는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일

  • 2023년 신청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지급
  • 2024년 신청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지급

 

6.결론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금액,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지원조건만 맞으면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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