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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확인방법 정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경우 가끔씩 본적을 기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을 하면 알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적 조회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할 때 본적조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모두 설치가 되고나면 메인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주세요 본적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
2017. 7. 24. 14:16